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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신규채용 이달부터 장려금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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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직업재활 작성일04-10-07 17:05 조회8,643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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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달부터 장애인을 신규채용하는 기업에 월 45만∼60만원의 장려금이 1년간 지급된다.

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장애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.

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안정센터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(중증장애인은 1개월)을 초과해 실업상태에 있는 장애인을 신규고용하면 경증장애인은 월 45만원, 중증장애인은 월 60만원이 1년간 지급된다.

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신규채용 다음달에 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하면 된다.

그동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2%를 초과해 고용하는 경우에만 '장애인고용촉진기금'에서 고용장려금을 지원했었다.

노동부는 "대다수의 중견기업이 장애인고용률 2%에 미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, 이 제도의 도입으로 기업의 장애인 신규고용에 따른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"이라며 "또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 참여확대와 고용의 질 향상을 가져와 장애인들의 일을 통한 완전한 사회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"고 내다봤다.